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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야당 일각의 '대통령 개헌안을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혀 위헌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이날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발의는 26일에 국무회의에서 하고, 국무위원이 심의할 것"이라며 "3일간의 개헌안 설명이 발의라고 착각한 것 같다"고 전했다.
조 수석은 "그와 별도로 개헌안은 대통령의 의지와 국정철학, 헌법정신과 소신 등이 반영된 '대통령의 개헌안'이다. 따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보좌관·비서관이 헌법에 담는 건 권리 이전 의무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문제에 대해서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함께 해 왔다"며 "조문화는 민정수석실 안의 법무비서실이 했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히 합헌이고 합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야당 일각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의 주도로 개헌안을 발표한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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