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차에 싣고 달아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사진=뉴스1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차에 싣고 달아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오창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시의 한 국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신체 일부를 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참혹하게 훼손된 신체 일부를 가져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