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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은 재건축 추진 조합 8곳을 대리해 전날 초과이익환수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9개 조합이 포함돼 있지만 이 중 조합 1곳이 위임장을 전달하지 않아 8개 단지만 우선 참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위헌 소송에 나선 재건축아파트 단지는 강남에서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2곳이며 비강남권은 ▲서울 금천구 무지개 아파트 ▲서울 강동구 천호3주택 ▲강서 신안빌라 ▲과천 주공4단지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부산 대연4구역 재건축 조합 등 재건축정비사업조합 6곳이다.
인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국민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또 자비를 들여 아파트를 재건축해 더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려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약해 자유시장 경제 질서와 사유재산제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제도는 초과 이익의 최대 50%를 환수 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한다.
인본은 오는 30일 위헌소송에 추가 참여하는 조합이나 개인 등을 모아 2차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30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 2012년 유예된 뒤 올 1월부터 다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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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