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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는 27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김모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새벽 1시18분쯤 익산시 남중동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 A씨(37·여)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내가 왜 그랬는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편의점 앞을 서성이며 안을 살핀 점과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사전 계획한 범행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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