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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머니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DB손보 측은 최근 유빗의 해킹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신청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빗이 보험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지급 거절한 보험금 액수는 30억원 규모다.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거래소 유빗은 해킹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며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파산을 번복하고 회사 매각을 추진하면서 진위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DB손보 관계자는 "유빗 측이 보험 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지난달 유빗 측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고 말했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을 제대로 못 받거나 계약을 해지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사이버보험의 고지의무는 거래소 운영경험이나 IT(정보기술)보안 정책, ICO(가상화폐 공개) 유무, 기존 사고 이력 및 사고대응 계획 확보 여부 등이다.
한편 유빗 측이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지는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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