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제도가 20년만에 폐지된다. /사진=박흥순 기자

공인인증서제도가 20년만에 폐지된다. 앞으로는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가 동등한 법적효력을 가지게 돼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40일간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간 공인인증서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됐다. 공인인증서가 시장을 독점하고 사설인증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전자서명기술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22일 규제혁신토론회를 통해 공인인증서제도의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민간 전문기관에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 다양한 전자서명기술·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공인전자서명과 사설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단일화 해 경쟁여건을 형성했으며 법령과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이 아닐지라도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된다.


다만 정부는 엄격한 운영기준을 적용, 이를 충족할 때만 증명서를 허용하도록 했다. 증명서 발급 기준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시한다.

아울러 공인인증서도 여러 인증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가능하게 해 제도 개편으로 인한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IT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보였다. 그간 국내에서 전자결제 관련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액티브X가 필수였다. 특히 외국인들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한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없었다. 이는 갈라파고스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수년간 지목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결제시장과 전자상거래업계가 다소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그간 정체돼 있던 업계의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나아가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등 미래인증수단도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