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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배정하되 세대수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대상자인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에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대상은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예비신혼부부도 포함된다. 청년은 19~39세로 무주택자이며 미혼이어야 하며 청년신혼부부 모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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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