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여사.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통령 경호처의 이희호 여사 경호 문제와 관련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지난 2월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법률개정안을 통화시켰다. 그런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권 일각에서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의 경우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법 개정 전까지 이 같은 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호처는 이 조항의 의미에 대해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해 온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호처의 공문을 공개하며 "대통령경호처는 이희호 여사 경호에 대해 4월 2일부로 경찰에 인수인계를 시작했으며 한달내로 이관을 마치겠다 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는 퇴임 후 10년 동안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된다. 이후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5년 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여사에 대한 경호 기간은 지난 2월24일 만료됐으나 이 여사는 경호를 계속 받아왔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경호 기간을 퇴임 후 10년, 추가 10년으로 최장 20년으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만큼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