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허성무 의원실 /사진=강경국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 성산구)은 세금 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현금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투자기업이 막대한 공적 지원을 받은 뒤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철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가 재정 낭비 논란이 반복돼 왔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위축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면서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허 의원은 재정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을 추진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폐업 과정에서 허위 신고 등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해 사후 관리 체계를 보완했다.

이번 법안은 허 의원이 지난 1월30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후속 입법 조치이기도 하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 축소와 철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 피해와 지역경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며, 허 의원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 의원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적 투자"라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과 철수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