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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은 지방세 체납 관리에 인공지능(AI)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이 발생하는 원인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전산 처리·사후적 체납처분 위주의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체납 예방과 징수 관리에 AI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단 AI 활용 과정에서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장을 위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기술 격차 없이 AI 기반 체납 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조4133억원에 달하는 반면 징수율은 28%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 세무 전용 AI 챗봇 '이지(IZY)'를 운영하고 경기도가 행안부와 협력해 'AI 기반 체납분석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등 일부 선도 지자체의 활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전국적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서영석 의원은 "AI 기술 도입으로 체납 징수 효율을 높이되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갖춰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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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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