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 시간은 6일 오후 2시10분이다.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6일 오후 2시10분으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법치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오전에 팩스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사유서에서 "건강 등의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결정했지만, 피고인의 모습을 TV에서 볼 수 없게 됐다. 그는 지난해 10월16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이후 이날까지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에 불출석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직접 주장할 마지막 기회인 결심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던 바 있다.


특히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 4월16일 전에는 선고를 해야 하기에 기일 연기보다는 이날 오후 그대로 선고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날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이 나머지 열흘 동안 마음을 바꿀 가능성은 적어서다.

이에 누리꾼들은 "장난하냐", "법치주의에 대한 모독", "마지막까지 불출석이네", "어휴 끝까지", "법치주의 다 죽었네" 등 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데도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는 최씨에게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