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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9일 완리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이 종목의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시한은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다.
거래소는 이날 오전 7시11분 완리의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정지 기간은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까지다. 단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 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거래를 정지한다.
거래소는 "조회결과에 대해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날 오전 7시11분 완리의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정지 기간은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까지다. 단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 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거래를 정지한다.
거래소는 "조회결과에 대해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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