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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산정 정보와 요금인하 논의 내용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7년간 이어진 소송은 원가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참여연대는 2011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대부분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9월 1심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통동신 3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동통신산업의 공공성,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적 지배구조, 통신3사의 과도한 영업이익, 보조금 지급 등 소모적 경쟁,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국민적 불신 등을 고려할 때 공개에 대한 공익적 요청은 매우 크다”면서도 “사업자의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로 인해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이번에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공개는 주로 2·3세대 통신서비스 관련 자료로 현재 사용중인 4세대 LTE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법원의 판결에 통신업계는 유감의 뜻을 보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업상 기밀을 공개하라는 것은 과분한 처사”라면서도 “아직 회사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