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에 ‘장기안심주택’ 5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18년 공급물량 1500호 중 2차분으로 500호를 공급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말 기준으로 7253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했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며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가구는 최대 3억3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서울시는 지난달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이번 공고부터는 개정된 지침을 반영해 기존 최장 6년이던 지원기간을 10년까지 대폭 연장하고 500호 중 40%인 200호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이하인 가구여야하며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