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레미콘 가격을 담합한 27개 업체에 ‘과징금 157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중소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27개 레미콘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을 권역별로 정하고 일부 권역에서는 건설현장 레미콘물량을 배분하기로 담합한 27개 레미콘업체에 과징금 156억9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지만 폐업한 1곳(경인실업)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 김포시 소재 27개 레미콘업체는 출혈경쟁을 막을 목적으로 인천 북부권역, 인천 중부권역, 인천 남부권역 등 3개 권역별로 모임을 결성했다.


레미콘은 제조 후 60분 이내 타설하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어 재고 보유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물량배분 등 담합에 대한 유혹이 크다는 게 업계 전언.

업체들은 모임을 통해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각 권역별로 8차례씩, 총 24차례에 걸쳐 권역 내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기준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했고 실제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줄곧 레미콘 기준가격은 인상됐다.


북부권역 12개 업체는 건설사들의 신규 건설현장 레미콘 물량에 대해 수주경쟁을 하지 않고 물량을 배분하기로 담합하기도 했다.

김근성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레미콘업체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담합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