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임대주택사업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임대주택 신규등록이 급증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개인 임대주택 신규등록자가 지난달 3만500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에 비해 3.8배 늘어난 수치다. 또 지난해 3월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와 비교해도 8배 많다.


정부는 이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만약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받으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정책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이달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절세를 위한 등록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5677명, 경기도 1만490명으로 전체의 74.8%를 차지했다. 지난달까지 누적 임대주택사업자는 총 3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