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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에서 김정렬 국토부 2차관 주재로 택배 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입주민들과 택배업계의 분쟁 조정안으로 실버택배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실버택배는 택배회사가 아파트 입구에 택배를 내려놓으면 단지 내 거주하거나 인근에 사는 노인이 각 가정까지 택배를 배송하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버택배의 1인당 수입은 연간 672만원이다. 이 가운데 210만원을 보건복지부(105만원)와 지자체(105만원)가 지원한다. 나머지는 택배회사가 부담한다. 실버택배 1인당 연간 수입의 3분의1 정도를 세금으로 충당하는 셈이다. 이 제도는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88개 아파트에서 2066명이 실버택배 기사가 활동 중이다.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 해결에 세금이 투입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항의성 청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오후 5시 현재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 해결에 세금 지원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약 200건 올라온 상태다.
한 청원인은 "왜 다신신도시 아파트 주민만 나라의 세금 혜택을 봐야 하는 거죠"라면서 "실버택배 혜택 받으려면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택배 기사 출입 막으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실버택배 비용은 다산신도시 아파트 주민분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중재안을 내놓은 국토부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실버택배는 다산신도시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버택배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다산신도시 외 다른 단지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상공원화 아파트단지는 단지 내 실버택배 비용을 입주민이 추가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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