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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도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방침에 반발해 이를 금지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7일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행심위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행정심판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토를 위해 연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에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