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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행정3부는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고용노동부가 구미·온양·기흥·화성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자 지난달 30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삼성전자의 가처분을 받아들임에 따라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는 본 소송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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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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