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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그동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분당구와 수성구를 추가하고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와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통합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 부산 해운대구·남구·수영구·연제구·동래구,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가 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3.3㎡당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나 매매가의 110%를 넘으면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다.
HUG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리지역을 확대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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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