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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전 군수가 뇌물 비리로 낙마하면서 지난해 4월12일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한 나 군수는 취임한지 불과 1년여 만에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내심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이나 파기환송을 기대했던 괴산군 공무원들은 충격에 빠졌다.
괴산군 한 간부공무원은 "임각수 전 군수에 이어 나 군수까지 비리로 낙마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청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며 "비리를 저지른 수장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군수와 매한가지라는 말까지 하고 있어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하다"고 말했다.
주민 이모씨는 "전·현직 군수가 모두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 중도 낙마했다"며 "군정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공직자들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6·13 괴산군수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는 "대법원이 나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단죄한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본다"며 "돈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표를 호소하는 단체장은 반드시 낙마한다는 점을 깨닫게 해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후보는 "전·현직 군수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는 공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져야 한다"며 "군민들도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를 뽑는 데 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 군수는 지난해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14일 오전 7시50분쯤 견학을 가는 자율방범연합대 여성국장 정모씨에게 "대원들과 커피 한잔 사 먹으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5만원권 4장)을 준 혐의(기부행위 제한 등 금지위반)로 기소됐다.
논란이 일자 지난해 3월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야유회를 떠나는 현장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았을 뿐 찬조금을 주지 않았다"고 말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한 나 군수는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오는 6·13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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