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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11시15분쯤 울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던 B양(17)의 눈과 입을 손으로 막은 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SNS에서 알게 된 여성들로부터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들은 뒤부터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품어온 A씨는 범행 당일에도 여자친구와 함께 SNS 모임에 참석했다가 한 여성으로부터 "당신의 여자친구가 뚱뚱한데 어떻게 만나느냐"라는 말을 듣고는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자 화풀이 상대로 지나가는 10대 여성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묻지마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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