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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J&Partners 법률사무소는 대한항공 주주를 모아 경영진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률사무소는 대한항공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조 회장 일가로부터 경영권을 회수하고 경영진을 직접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의 최대주주는 조 회상이 지배하는 한진칼이다. 한진칼이 가진 대한항공에 대한 지배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 33.34%로 3162만9819주다. 이를 26일 종가로 계산하면 약 1조원어치에 해당한다. 대한항공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수는 5413만3872주로 이중 58.42% 이상이 모이면 의결권 행사를 통한 경영진 교체가 가능하다. 대한항공의 소액주주는 총 7만3866명으로 소액주주들이 모두 같은 수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단순 계산하면 4만3152명의 의결권을 위임받아야 한다.
상대적으로 지배지분이 적은 대한항공의 최대주주 한진칼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도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 일가가 가진 한진칼의 지배지분은 28.96%로 1713만5987주다. 이 회사의 소액주주 지분은 58.38%로 3454만4609주다. 조 회장의 지배지분 대비 약 2배 수준이다. 소액주주의 수는 4만6448명으로 이 역시 단순 계산으로 2만3000여명이 모여야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의결권 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있는 소액주주의 ‘반란’은 J&Partners 법률사무소에서 지분 3%의 의결권을 확보해 이사해임 안건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이다.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이가진 의결권의 절반이상이 행사될 경우 조 회장 일가의 퇴진이 가능하다.
다만 이로 인해 조 회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대한항공은 조 회장에게 퇴직금으로 61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대한항공 867명분의 연봉에 해당한다. 대한항공은 2015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조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퇴직금 산출방법을 변경했다. 이로 인해 조 회장의 퇴직금은 올해 기준 120억원 가량 늘었다.
J&Partners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가능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총수일가를 대한한공의 경영에서 법률적으로 물러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보려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의결권 확보를 통한 경영권 확보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다른 법적 수단을 간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조 회장 일가는 약 4300억원 어치 지분으로 상장 5개사, 비상장 24개사를 지배하고 있다. 상장 5개사는 한진, 한진칼, 대한항공, 한국공항, 진에어로 이 회사들의 시가 총액은 약 6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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