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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월 공휴일과 대체휴일은 ▲근로자의날(1일, 화요일) ▲어린이날(5일, 토요일) ▲대체휴일(7일, 월요일) ▲부처님오신날(22일, 화요일) 등 총 4일이다.
실제로 쉴 수 있는 날은 7일 대체휴일, 22일 부처님 오신 날과 주말까지 총 10일이다. 8일 어버이날은 앞서 공휴일 지정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으나 무산됐다.
한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휴무가 원칙이다. 만일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해야 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정상 출근한다. 따라서 관공서와 주민센터는 1일 정상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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