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전경. / 사진=삼성전자
미국 대형 로펌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반도체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D램 가격을 담합했다며 소비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로펌 하겐스버먼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하겐스버먼은 이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2016~2017년사이 D램 가격을 130% 올려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한다.

앞서 하겐스버먼은 2004년 법무부가 D램 답합 사건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독일 인피니언, 미국 마이크론 등 4개 업체에 1조원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하자 소비자 집단 소송을 이끌어 3억달러(약 3200억원) 규모의 민사 배상금을 받아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