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세계약 종료를 앞둔 김씨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사날짜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전세금을 돌려줄 수가 없다며 버티는 탓이다. 법적으로 엄연히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돈이지만 김씨는 소송비용이나 시간 등을 생각하면 엄두가 안나 집주인에게 사정하며 전셋값을 내리도록 설득 중이다. 또 지인들이나 동네 인터넷 커뮤니티, 직방 등에 직접 매물을 알리며 새 세입자를 구하느라 시간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동산시장 침체로 전셋값이 떨어지는 가운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많아질 전망이다. 전세금을 내릴 경우 그 차액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존 대출이 많거나 대출이 거절돼서 부득이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30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절반 이상인 9개 시·도에서 임대료가 일제히 하락했다. 세종은 1년 만에 전셋값이 8.17% 급락해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경남(-5.6%) 경북(-3.1%) 충남(-2.8%) 울산(-2.8%) 등이 전셋값 하락을 겪는다.
전셋값이 하락하면 일반적으로는 세입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김씨 사례처럼 집주인에게 차입이 많은 등의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해 법원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임대차보증금 관련 1심 민사소송 건수는 글로벌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7743건을 기록했다가 2013년 7506건, 2016년 4595건 등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부동산전문가들은 앞으로 관련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 말부터 지방 전셋값이 하락하고 올해는 경기, 인천 등 수도권도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가격하락을 동반해 세입자의 임대료 보증금 반환 민사소송 건수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을 준비 중이거나 종료를 앞둔 세입자들이 꼭 알아야 할 팁(Tip)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임차기간 중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계약서상 주소로 계약만기 한달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의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만약 반송되면 임대차계약서와 내용증명을 지참해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집주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도 집주인과 연락이 안될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세입자가 법원에 우선변제권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면 우선변제권이 있는 상태로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 전액뿐 아니라 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우선변제권을 얻었다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계약조건과 임대차기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가 있으면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다.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 소장 작성하기 코너의 도움을 받으면 인지세와 송달료 등 기본적인 비용만 부담하므로 소송비용을 아낄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대처는 전세계약 당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 다만 보험은 수십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