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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와 관련한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 받았다"며 "향후에 있을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 모든 절차에 충실하게 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로직스에 대해 특별감리를 실시하고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 회사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변경하면서 흑자전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자회사 회계처리는 2015년 결산실적 반영 당시 IFRS(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B23(3)에 의거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회계처리 한 것"이라며 "이러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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