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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은 2일 발표문을 통해 “대한민국 전임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우리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관련 협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까지 이어진 부정부패로 인해 엘리엇 및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엘리엇과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는 게 합병 이후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우리나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영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절차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제도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했다.
중재의향서 제출 3개월 뒤부터는 정부를 제소할 수 있으며 엘리엇은 정부가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ISD를 제기할 전망이다.
앞서 엘리엇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도 압력을 넣은 바 있다. 지난 3월 현대차그룹이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분할·합병해 현대모비스를 지배회사로 두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자 엘리엇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합병해 지주사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제는 엘리엇의 제안을 따를 경우 현대모비스 아래 현대카드 등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게돼 금산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엘리엇 요구를 따르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엘리엇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ISD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압박조치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를 상대로 지배구조 개편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가 엘리엇의 요구를 ‘부당하다’고 규정한 데 따른 대응차원으로 보인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기업의 일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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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