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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거복지로드맵’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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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