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분양 가격이 9억원 초과인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강화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중이며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도 의무화된다. 특별공급 신청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재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된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 신청자는 현재와 같이 견본주택을 방문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항목도 신설했다. 그동안 특별공급에서 발생하는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됐다. 하지만 전체 특별공급 주택수의 40% 이상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하기 위해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다.


특히 지역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의 경쟁률을 감안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예비추천자(추천순위는 미포함)를 추가 추천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도 특별공급의 부적격자·미계약자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그동안 일부 유형에서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이 생기면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별공급 중 일부 유형에서 신청자가 미달될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기 전에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추첨을 통해 우선 공급한다.

이밖에 지자체가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유형별 물량(장애인, 국가유공자, 우수선수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 맞춤형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