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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부동산보유세를 간접적으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기준이 되는데 그동안 실거래가에 비해 낮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 주택 공시가격 급등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 평균 5.02% 상승해 지난해 상승률 4.44%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과 세종은 상승률이 더 높았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0.1%, 세종은 7.5% 올라 평균을 웃돌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자금 유입과 수도권 분양시장의 활성화,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은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도 급등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8년 서울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7.32% 올랐다.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단독주택 중에서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도 지난해 8가구에서 21가구로 두배 이상 늘었다. 공시가격 상위 5개 단독주택은 모두 용산구에 있고 이중 3개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의 소유로 나타났다. 최고가 단독주택은 용산구 한남동의 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261억원짜리 단독주택이다.
반면 전남(4.78%)과 강원(4.73%) 등은 아파트 기준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보다 저조했고 경북(-4.94%), 울산(-3.1%), 충남(-3.04%), 충북(-2.91%) 등은 떨어졌다.
◆고가 주택자 세금부담 얼마나 늘까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은 아파트 기준 전국 14만807가구, 서울 13만5010가구로 서울의 경우 52.5%가 급증했다. 서울 고가주택의 절반 이상이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물게 됐다는 뜻이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공시가격 상승률은 각각 13.7%, 12.7%, 16.1%로 눈에 띄게 높아졌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800만원이던 송파 잠실엘스는 전용면적 84.8㎡ 기준 올해 공시가격이 10억원을 넘겨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됐다. 재산세는 1년 사이 224만9760원에서 292만4688원으로 늘어나고 종부세는 24만7603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9월 '50층 재건축' 허용 이후 집값이 폭등한 서울 잠실주공5단지도 76.5㎡ 기준 올해 공시가격이 11억5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5.22% 상승했다. 1주택자라도 보유세가 지난해 270만원에서 올해 46.7% 오른 396만원으로 늘어난다.
다주택자일 경우 세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아져 당장은 매도가 어려워졌고 공시가격이 상승해 내년 재산세 부담이 커졌다"며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개편안이 나오면 주택 거래량과 시세에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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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