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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은 3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투자자로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전 정부와 국민연금의 부당한 개입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힌 지 불과 몇시간 만에 오랫동안 잠정 중단 상태이던 검찰 내사(금융당국이 검찰에 통보한 5% 공시룰 위반 혐의에 대해)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언론에 노출된 데 대해 우려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엘리엇은 "서울남부지검의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으며 사안에 대한 검찰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세부 자료를 제공했다"며 "엘리엇은 또한 해당 내사가 2015년 이후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엘리엇이 소액주주로서의 스스로의 법적 권리 및 일반적인 소액주주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자 새삼 갑작스럽게 주목받고 있다는 점 또한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엘리엇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내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의 경우, 엘리엇은 한국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스왑 거래를 활용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는 엘리엇이 최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서울남부지검이 엘리엇측 실무 담당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의 소환 조사는 2016년 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엘리엇의 혐의에 대해 통보받은 내용인 것을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2015년 6월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5일 안으로 공시해야한다는 '5% 룰'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2016년에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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