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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짜리 아이에게 '찌끄레기'('찌꺼기'의 방언)라는 표현을 사용해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이 무죄판정을 받았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 등 보육교사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기 부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김모씨 등 3명은 2016년 8월 2세인 피해자에게 "야 너는 찌끄레기! 선생님 얘기 안 들리니? 대답해" "이 반 왜 이래 다들? 찌끄레기처럼 진짜. 야, 한복도 없어, 내가 사줘?"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 신모씨에게는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가 적용됐다.
1, 2심은 '찌끄레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정상 발달을 저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보았을 때 ‘찌끄레기’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의 목소리나 경위를 보았을 때 아동들에게 심하게 소리지르는 것으로 보이진 않아 정서적 학대를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죄 판단의 근거를 뒤집거나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2심에서 나오지 않았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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