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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된 가운데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양도세 확정신고 신고·납부가 진행된다.
8일 국세청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3만6000명에게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양도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포함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후 증빙서류는 홈택스나 스마트폰앱에서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공제 감면세액을 알지 못해 한도를 초과해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고이력과 감면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가까운 은행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양도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만약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1일 0.03%(연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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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