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이 8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장 및 문화계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여성가족부(여가부)는 8일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종전 상시종사자 50인 이상 공공·민간기관 대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희롱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성희롱 관련 국내 유일의 국가승인 조사 통계다.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2015년부터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사업장 대상으로도 수행하고 있다.

올해 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온라인조사와 방문면접조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상시종사자 30인 이상의 공공·민간기관 1600개소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업무담당자 1600명·일반직원 9200명)으로 진행된다. 민간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성희롱 피해경험과 2차 피해 실태·현황 ▲성희롱 피해경험시 보호조치·대응노력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 운영 현황 ▲성희롱 성희롱에 대한 인식 등 조직문화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성희롱 없는 근로환경이 기업의 생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성희롱 실태조사에 민간사업장들도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