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단지에서 최근 '택배갑질 사태'가 일어났다. /사진=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부동산 매매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한 다운계약이 발생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줄일 수 있어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는데도 불법거래가 여전한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입주가 진행 중인 다산신도시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1차 전용면적 84㎡는 지난 3월 최대 4억7530만원에 실거래신고됐다. 하지만 다산신도시 부동산시장에 따르면 실제로는 5억5000만원 안팎에 매물이 나와 1억원가량의 다운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매수자가 다운계약을 거부하면 매도자가 양도세 부담분을 떠넘기려고 매매가격을 수천만원 올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국토부가 지난해 부동산 다운계약·업계약을 집중단속한 결과 총 1만2757명의 7263건이 발견됐다. 2016년 대비 1.9배 증가한 수준이다.


서울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다운계약은 현금거래로 진행돼 단속에 적발되기가 쉽지 않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가족이 아닌 친척이나 지인의 통장으로 주고받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단속해도 불법거래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려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