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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을 14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의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대상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로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정상 상환중이거나 ▲보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을 마친 성실상환자다.
보증한도는 연소득에 따라 다르며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된다. 또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0.1%포인트 보증료를 우대해준다.
전세특례보증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에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를 발급받고 취급은행을 방문해 상담 후 대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14일부터 특례보증을 취급하는 은행은 KB국민·기업·농협·신한·KEB하나·경남·대구·부산·제주은행이며 6월부터는 우리은행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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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