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10일 오전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15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첫 확정 판결을 받은 최순실씨(62)가 이날 딸 정유라씨(22)를 면회했다.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후 수감돼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0분 동안 정씨와 면회했다. 최씨와 정씨 모녀가 만난 것은 최씨가 구속된 이후 18개월 만이다.

그간 법원은 증거인멸 및 말 맞추기 우려 등을 고려해 최씨에 대해 변호인 이외 다른 사람과의 면회를 차단해왔다. 최씨가 지난 11일 수술을 앞두고 정씨를 면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지만 허용되지 않았다. 

이날 모녀는 재판에 대한 언급 없이 안부만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최씨의 수술 경과와 건강 상태에 대해 물었고, 최씨는 정씨에게 '건강을 잘 챙기라'는 취지의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정씨가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하는 등 면접위원들과 학교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이대 비리' 사건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정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