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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6일 "서초구가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국토부 업무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한 것"이라며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가능성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부담금은 정상 주택가격분·개발비용을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하고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초구는 앞서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의 재건축 초과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억4000만원가량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이중 1억3500만원만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적인 재건축부담금은 사업 종료시점인 준공 시 확정 부과되므로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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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