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번에 공급하는 일반상업용지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의료시설 등이며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병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용지다.
용적률은 각각 400~500%, 250~350%며 토지사용은 올 11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공급예정금액은 상업용지의 경우 15억~34억원(3.3㎡당 590만~720만원) 수준이며 근린생활시설용지는 9억6000만~14억원(3.3㎡당 520만~600만원) 수준으로 최고가 입찰을 통해 계약자가 결정된다.
대금납부조건은 2년 유이자 할부로 공급되며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납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