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씨에 대한 신체노출 스튜디오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모씨가 지난 2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서울서부지검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선웅 기자
법원이 유튜버 양예원(24)씨의 노출 사진 유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의 긴급체포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서부지법 강희경 당직판사가 지난 26일 밝힌 강모(28)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위법한 긴급체포’다.

앞서 경찰은 강씨를 지난 23일 대전 주거지에서 긴급체포 했다. 강씨는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양씨 사진 등이 포함된 음란물 약 1000기가바이트(GB)를 내려 받아 또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다.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피의자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신병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긴급체포는 중범죄 가능성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와 우연히 맞닥뜨리는 등 영장을 발부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하게 신병을 확보해야 할 때에 한해서 진행된다.


경찰이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하며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체포할 수 없다.

경찰은 강씨가 양씨 사진 등이 포함된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전에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미 이뤄졌으며 강씨가 체포된 장소가 그의 주거지라는 점 등에 비춰 경찰의 긴급체포가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또 강씨에 대한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 당시 상황 등이 체포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신병을 확보해야 할 만큼 급박하지는 않았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