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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개선방안에는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비상 버튼 시스템 도입 ▲증권사 우리사주조합의 현금배당 시스템을 분리해 은행전산망 활용을 추진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란 증권사에서 장 개시 전 전체 주식보유 잔고와 투자자별 보유주식의 일치여부를 매일 검증해 사고 가능성을 확인·시정하는 것이다. 투자자별 계좌에 주식이 착오입고되거나 주식보유수량을 초과하는 매도 등 사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주문을 차단하는 기능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비상버튼' 시스템도 도입된다. 사고 등으로 발생한 매매주문을 한 번의 조치만으로 즉시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이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폐지보다 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공매도가 단기과열종목의 주가급락 등에 따른 시장혼란을 방지하고 투자자들이 다양한 투자전략(헤지거래 등)을 사용함으로써 시장 활력을 제고하는 등을 감안한 것이다. 대신 개인에 대한 주식대여 확대를 통한 공매도 접근성 개선하고 공매도 규제 위반을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 3분기부터 증권사 내부통제기준 강화 등 단계적 시행 추진할 것"이라며 "'주식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등 시스템 관련 사항은 `올 3분기까지 구축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매도 제재 강화 등을 위해 오는 3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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