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최저임금연대-민중공동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영태 기자

현대차 노조가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를 이유로 2시간 부분파업에 나섰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는 28일 오후 1시30분부터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에 의거해 1조 조합원들이 2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울산공장의 1조 조합원 수는 1만여명이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울산공장 본관에서 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오후 4시부터는 태화강역 광장에서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하부영 현대차 노조지부장은 성명서를 통해 “상여금과 후생복리비가 기본급에 산입되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 줄고 대기업과 임금격차가 벌어진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조의 갑작스런 파업 소식에 업계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관세 부과 등으로 국내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경쟁력 제고에 치명상을 입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