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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을 통한 문자 스팸이 기승을 부리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점검을 강화한다. 오는 6월부터 스팸메시지에 미진한 대응을 보이는 알뜰폰 사업자는 방통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
28일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스팸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고 불법 스팸 밤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KISA는 알뜰폰 사업자와 함께 사업자별 이용 약관을 재정비하고 스팸 현황 모니터링시스템 활용을 확대키로 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알뜰폰 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자사에서 발송된 스팸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스팸메시지를 전송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스팸방지를 위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스팸 전송을 방조하는 사업자는 처벌받게 된다.
처벌 대상은 스팸 발송 번호를 인지한 후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스팸 발송 번호를 개통해준 대리점에 미흡한 제재를 가한 경우다.
지난 3월 방통위가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스팸 유통 현황’에 따르면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문자 스팸은 216만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29% 급증했다. 이 가운데 문자스팸이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사업자 가운데 3개 사업자가 알뜰폰이었다. 이들은 스팸 발송번호를 인지하고도 번호 개통 대리점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미지 스팸 발송과 관련해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며 “사업자별 이용약관을 이동통신서비스 스팸방지 표준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정비하고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오는 6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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