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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시내 모든 정비구역(총 210개, 지난해 말 기준)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9년 일어난 용산참사의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업계획(갈등원인 분석)~협의조정(주거권 보호)~집행(인권보호)’ 3단계를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2016년 9월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1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제도화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불법 강제철거 금지를 골자로 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종합대책 발표·시행(2016년9월)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이 조건을 적용한 데 이어 그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이미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던 94개 사업장도 동참해 사업시행인가를 변경 완료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조합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시공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치구는 각 조합과 협의를 진행해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동절기 강제철거(인도집행) 금지 ▲인권지킴이단 입회아래 인도 집행 실시 ▲협의체의 협의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내용 추가를 이끌어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같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조합, 법원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강제철거로 인해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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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