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09년 일어난 용산참사의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내 전역의 모든 재개발구역의 ‘불법 강제철거’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사진은 용산참사가 일어났던 용산4구역의 신축건물 공사현장. /사진=김창성 기자
앞으로 서울 전역의 모든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가 원천 차단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시내 모든 정비구역(총 210개, 지난해 말 기준)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9년 일어난 용산참사의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업계획(갈등원인 분석)~협의조정(주거권 보호)~집행(인권보호)’ 3단계를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2016년 9월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1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제도화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불법 강제철거 금지를 골자로 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종합대책 발표·시행(2016년9월)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이 조건을 적용한 데 이어 그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이미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던 94개 사업장도 동참해 사업시행인가를 변경 완료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조합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시공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치구는 각 조합과 협의를 진행해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동절기 강제철거(인도집행) 금지 ▲인권지킴이단 입회아래 인도 집행 실시 ▲협의체의 협의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내용 추가를 이끌어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같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조합, 법원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강제철거로 인해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