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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 4색’ 국내 의결권 자문사
국내에서 설립된 의결권 자문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서스틴베스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 4곳이다. 이들의 주요고객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이며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의결권행사에 대한 자문 활동을 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02년 설립된 민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공인회계사회, 예탁결제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공적인 성격이 강하며 주로 학계 인사로 구성된 기업지배구조 연구위원회를 산하에 둬 계도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지배구조원의 자문비용은 업계에서 가장 비싼 편이다. 국내 의결권 자문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재원까지 확보된 지배구조원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시장에서 독점이 발생해 의결권 자문업계 전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기관이 의결권 행사 관련 거시적 통계자료를 발표하는 것도 공적인 기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적인 의안 분석이나 자문 내용 등은 대부분 공개하지 않는다.
지배구조원 관계자는 “자본시장에서 활동했던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전문성 있는 의안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며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영리를 주목적으로 활동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1984년 설립된 대신금융그룹 산하 연구소로 IB(투자은행)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 등 실제 기업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인력이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의 속사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이 강점이다. 대신연구소는 국내 의결권 자문사 중 대외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지배구조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슈, 의안 분석 등을 발표하고 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대신증권이 지분 99%를 가지고 있으며 수익 구조는 지배구조연구소의 자문수익과 금융공학 연구소의 투자 관련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등 두가지다. 지난해부터는 증권거래 관련한 로보어드바이저 사업도 하고 있다.
서스틴베스트는 2002년 설립된 회사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관계사가 없는 의결권 자문사다. 이 자문사의 현직 대표와 부사장은 자산운용사 출신으로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적 관점에서 의안을 분석하는 강점을 가진다. 사회책임투자(SRI)를 강조하고 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001년 설립한 회사다. 참여연대 출신 인사가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와 자매회사로 소액주주 운동에 강점이 있다. 다른 경쟁사와 달리 매년 주주총회 시즌마다 의안분석을 공개한다.
◆'단기성향' 외국계, 목소리 커져
국내에서 활동하는 의결권 자문사는 국내사 이외에도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글래스 루이스(Glass Lewis) 등 외국계 회사가 있다. 이들의 주요 고객사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로 비슷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내사에 비해 발언권이 커졌다.
ISS는 1985년 설립된 세계 최초의 의결권 자문사다. 전 세계 1900여개 회원사를 고객으로 가지고 있으며 최대주주는 사모펀드인 ‘베스타 캐피탈 파트너스’(Vestar Capital Partners)다. ISS는 의결권 자문 시장에서 점유율이 60%에 달할 정도로 독보적이다. 글래스 루이스는 2003년부터 의결권 자문시장에 뛰어든 후발주자로 시장 점유율은 2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연기금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둔 ISS와 글래스 루이스는 세계 의결권 자문시장에서도 영향력이 강한 간판급 회사들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은 643조8000억원어치로 국내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32%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주주들이 주식을 거래하는 데 두 외국계 자문사가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와 외국계 의결권 자문사의 차이점은 ‘투자 성향’이다. 양쪽 모두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국내 의결권 자문사는 장기투자를 전제로 하는 데 비해 외국계사는 상대적으로 단기성향을 보인다는 게 다른 점이다.
국내·외 자문사의 주요 활동 영역에도 차이가 있다. 외국계 의결권 자문기관은 국내 상장사에 대한 평가를 해외기관에 제공하고 국내 연기금 등 국내 기관에는 해외주식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자문 기관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다”며 “한국계 자문사가 외국계보다 국내법이나 관행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43호(2018년 6월6~12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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