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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는 지난 25일 새벽 도로변에서 여성 A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차에 강제로 태우려한 A씨(42)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한상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택시기사가 차를 세워놓고 승객으로 보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했다. 이를 곧바로 제지하고 살려달라는 여성을 안전하게 조치한 후 신속히 경찰에 신고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30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감금 등의 혐의로 피의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5일 새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변에서 여자친구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이별 통보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경찰은 한상규의 이 같은 글에 대해서는 "확인 없이 SNS에 올린 것 같다"며 "조사 결과 성폭행이 아닌 데이트 폭력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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