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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우선 선분양 제한 대상인 부실공사를 한 업체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선분양 제한은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시행사를 대상으로만 적용됐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주체(시행사)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사까지 확대됐다. 또 판단 기준도 영업정지 외에 건설기술 진흥법 상 벌점을 받은 경우까지로 범위가 커졌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을 주택법 상 영업정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상 영업정지로 확대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상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이 1.0점 이상인 업체부터 선분양 제한을 적용받도록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주택법 시행령’ 상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 관련 23개 사유(주택법 시행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포함)로 확대된다.
선분양 제한은 영업정지 기간 및 누계 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소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3분의1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서 최대 ‘사용검사 이후’로까지 세분화해 영업정지 기간이 길거나 누계 평균벌점이 높은 경우 선분양 제한 수준이 상향된다.
동일 업체가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해 선분양 제한 기준을 적용한다. 또 동일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과 누계 평균벌점이 있는 경우는 각각 해당하는 선분양 제한 수준을 합산해 적용할 방침이다.
선분양 제한은 영업정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이다.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 산정 방식에 따라 벌점을 받은 이후부터 2년(6개월 마다 갱신) 동안 유효하다.
주택 건설공사 기간이 대체로 2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해 해당 현장에 대한 착공신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업체의 영업정지 및 벌점 확인 후 선분양 제한 수준이 결정된다.
해당 규정은 개정 주택법에 따라 오는 9월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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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