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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5월29일 개별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636건 접수돼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집값을 내려달라는 민원은 전체의 99.5%인 633건에 달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자체장이 산정한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시가격 하향신청은 2016년 360건, 지난해 468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제주도 주택 9만1231호의 공시가격은 11조4650억원으로 전년대비 11.61% 상승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의신청된 주택의 현장 확인과 주택 소유주 면담 등을 통해 가격 재산정절차에 돌입한다. 한국감정원의 검증과정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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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