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야당 전남도지사 후보들이 여당 김영록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후보자간 공방이 일고 있는 것.
민영삼 민주평화당 전남도지사 후보는 5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13일 김 후보가 유포한 ARS안내 음성녹음파일은 공직선거법 제9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지호소가 포함된 녹음테이프'이다"라면서 "ARS유포를 알면서 직접 육성으로 녹음하였으므로 고의성을 부인할 수 없고 수십만명의 유권자에게 유포돼 당선 무효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안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배포자체가 불법인 음성파일이므로 당내경선여부, 사전선거운동여부, 당원여부와 관계없이 유포하게 되면 당연히 불법선거운동이 된다"면서 "지지호소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다"고 덧붙였다.
이성수 민중당 전남도지사 후보도 같은날 도 의회에서 김영록 후보의 선거법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신속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록 선대위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을, 야권 후보들이 선거일을 코앞에 둔 지금에 와서 새삼 꺼내 문제 삼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당시에도 밝혔지만 후보는 이 사안에 직접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음성메시지 발송과 관련해서도 선거대책본부 관계자가 전남도선관위에 유선으로 문의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었다"고 해명했다.
전남 화순에서도 '자라탕 사건'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민평당은 논평을 내고 "전남 화순 '자라탕 사건' 호남판 초원복집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민평당은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을 지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 선대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화순군수 후보, 도의원·군의원 후보, 이장 등 지역인사 수십명이 고가의 자라탕 파티를 벌이다 발각돼 선관위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민평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지역인사 수십명이 자라탕 파티에 참석했고 파티 상에 올라온 자라탕과 술, 고기 비용만 수백 만원 상당이라고 한다"면서 "경제는 파탄나고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는데도 집권여당의 전남 선대위원장과 후보자들은 지역인사들을 모아서 호화 보양식 파티를 벌인 것이다"고 지적했다.
민평당은 "선관위와 검찰은 누가 돈을 지불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모였는지 관련자 전원을 즉각 소환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선관위와 검찰의 조사가 미진하거나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남 장성군수 선거도 과열되고 있다. 무소속 유두석 장성군수 후보가 지난 4일 악의적인 '미투조작' 음모를 밝혀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 후보 선거사무소는 "지역 한 주간지가 이날 1면 머릿기사에 '유 후보가 지난해 장성군수 재직 당시 한 주민자치위원 모임에 참석한 여성에게 귓속말로 성추행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 측은 "주간지 보도에 나온 모임 자리는 장성읍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한 공개적인 점심 식사 자리였다"면서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데서 성추행을 했다는 보도 내용은 100% 허위 날조된 전형적인 네거티브 선거 운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신문은 당시 유 군수와 아무 관련도 없는 성추행 장면 사진까지 지면에 실음으로써 마치 사실인 것처럼 조작하고, 유권자들을 착각하게 만들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전남 목포와 영암에서도 특정 후보의 '혼외자설'이 불거지는 등 혼탁조짐이 일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광주=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